대상 :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장기요양등급 (1~2등급을 받은 자) 또는 장기요양등급 (3~5등급 시설급여를 받은 자)
등급신청 및 등급 판정절차
1- 시설급여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가 공단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 여 장기요양 인정 신청 - 방문조사 공단 소속직원은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조사 - 등급판정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완료 - 장기요양급여 시작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 시작(시설입소)